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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07책) 숙종 11년 2월 6일 병신 12/19 기사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金壽恒이 입시하여 白駿命에게서 料米를 강탈한 司憲府의 禁吏를 囚禁重治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 召對時, 領議政金壽恒所啓, 近來法司下人輩, 憑藉禁亂, 作弊閭閻, 多有可駭之事矣。頃日都監軍士白駿命, 受出料米, 負來之際, 憲府禁吏, 稱以亂前[亂廛], 執捉而去, 盡奪其米。且以收贖, 懲捧錢文云, 故自都監移文, 則還給其米錢, 而都監軍士, 只以廩料資生, 至有此意外橫侵之患, 則將無以支保, 不可不隨現嚴治, 以杜後弊。禁吏, 使之囚禁重治, 何如? 上曰, 禁吏之作弊, 濫雜如此, 殊極痛駭, 令攸司囚禁重治,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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