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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07책) 숙종 11년 2월 6일 병신 17/19 기사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尹訓甲이 입시하려고 承政院에서 待令하고 있었으나 注書가 잘못 전달하여 罷職되었다는 金載顯의 계

    ○ 又啓曰, 豫備兼春秋尹訓甲罷職事, 榻前下敎, 而退出見之, 則尹訓甲, 方留待於院中, 及聞注書出傳入侍之命, 顚倒改衣之際, 召對罷出, 未及入侍云。注書, 未能詳傳, 有若初不待令〈者〉然, 以致罷職, 殊涉冤枉, 敢此仰達。傳曰, 然則勿爲罷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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