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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07책) 숙종 11년 2월 9일 기해 7/18 기사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鄭濟先의 죄가 일반 백성의 濫殺罪와는 다르다고 해명하며, 엄한 하교를 받았다는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李斗岳의 계

    ○ 持平李斗岳啓曰, 臣於昨者, 伏見備忘記, 辭旨極其嚴峻, 臣不勝悚然之至。鄭濟先之因公摘私, 杖殞人命, 跡涉可惡, 罪固難貸, 而第其職是行臺, 有異凡民之濫殺, 斷以償命, 亦無可據之律文, 該府奏當, 大臣獻議, 遵先朝已行之例, 有末減偏配之命, 則爭執之論, 固非臣賤慮之所及, 曷嘗以名流而有所偏護也哉? 如臣無似, 忝居風憲, 不能執法, 致勤嚴敎, 其何敢一刻抗顔仍冒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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