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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08책) 숙종 11년 2월 25일 을묘 20/32 기사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李端夏 등이 입시하여 賑政을 위해 崔錫晉을 堤川縣監에 仍任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知事李端夏所啓, 頃日堤川士民等, 呈狀于賑恤廳曰, 縣監崔錫晉, 以善治之官, 當此賑政方急之日, 以親年七十辭歸, 本縣, 雖云距京三百里外, 徑路則不滿三百里, 且其父年, 雖七十, 氣力尙强, 且無疾病, 限畢賑間, 願爲仍任, 臣以非本廳所敢稟達言送矣。今因入侍, 聞公洪監司仍任, 適思此事, 故敢達。下詢於大臣而處之, 何如? 金壽恒曰, 以法典言之, 則親年七十, 難於仍任, 目今賑政爲急, 一時破格, 限麥秋或秋成仍任, 旣無所妨矣。上曰, 限秋成仍任, 可也。朝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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