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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08책) 숙종 11년 3월 11일 신미 24/25 기사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晝講에 金錫翼이 입시하여 各屯의 屯軍을 다른 役으로 移定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晝講時, 特進官金錫翼所啓, 各處屯軍, 因臺啓, 有充定他役之擧, 本廳屯民, 則異於他衙門, 平兵作隊, 收捧保米, 已有定奪事目, 不可以着實之屯牙兵, 移定虛疎之束伍, 勿定他役, 以各屯屯監, 差定哨官, 統率鍊習之地, 何如? 上曰, 與備局商議變通, 可也。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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