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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10책) 숙종 11년 7월 18일 병자 13/23 기사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司憲府 관원의 出禁에 대한 폐해를 잘못 거론한 책임이 있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尹敬敎의 계

    ○ 大司諫尹敬敎啓曰, 臣病伏窮巷, 人事廢絶, 聾如瞽如, 無所聞知。竊嘗得於輿誦, 則號牌旣行之後, 漢城府, 發遣禁吏, 執捉無牌者, 給賂則還放, 無賂則捉告, 至有受杖而殞命者, 憲府禁吏, 亦多侵漁之弊云, 故竝爲擧論於疏中, 其所謂殞命者, 初非指謂憲府, 而遣辭之際, 不能區別, 致令憲府, 自當而引避, 此臣論事不明之過也。且觀其避辭, 則憲府, 本無出禁之擧云, 此則臣誤信風聞, 而不能審察也。昏謬不察, 爽實至此, 何敢晏然於言責之任乎? 卽當自劾, 而病困昏倒, 經宿之後, 今始扶曳來避, 臣之所失, 尤大。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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