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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10책) 숙종 11년 7월 18일 병자 19/23 기사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罪人 行刑때문에 入直軍士의 中日習射를 시행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계

    李濡, 以都摠府言啓曰, 入直軍士, 中日習射事, 限得雨間, 啓請姑停矣。今則旣已得雨, 今日爲始, 入直軍士, 當爲中日習射, 而罪人行刑, 依前例不得爲之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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