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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10책) 숙종 11년 7월 22일 경진 12/14 기사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李䎘이 입시하여 閔熙 등을 量移하라는 명에 대해 침묵한 朴信圭를 탄핵한 상소로 인해 대신의 질책을 받은 자신의 遞職에 대해 논의함

    ○ 引見時, 大司憲李䎘啓曰, 頃日疏決時, 閔熙等量移之命, 出於意外, 此實入侍諸臣之所當爭論者, 而至於朴信圭, 則以金吾之長, 身居議讞之地, 不但無一言論執, 汲汲承順, 趁臺啓未發之前, 督送都事於一日之內, 惟恐不及期, 豈非縱恣之甚者乎? 臣疏中不爲直擧其名, 恐或有紛鬧之端, 糢糊之失, 自知難免。今者大臣之引以自當, 曾所未料也。且以南致熏等輕先駁遞, 不自引避, 爲非, 此則有大不然者。凡公議所在, 是非已定之事, 則擺脫常規, 直爲論劾, 非但不害於事理, 亦有近例之可據, 大臣, 所謂其無是規, 將啓後弊云者, 臣實未曉也。然而旣被大臣之重斥, 則何敢自以爲是, 而晏然仍冒乎?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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