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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10책) 숙종 11년 7월 22일 경진 13/14 기사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親祭에 執事로 참여하여 말을 하사받았는데 대신 등이 과중한 賞格이라고 논했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徐文裕의 계

    ○ 正言徐文裕啓曰, 臣待罪言地, 旣不能肅朝綱, 而論一汚吏, 反被誣詆, 其辱朝廷而羞搢紳, 甚矣。不得不擧實引避, 而處置中所謂旣不爽實云者, 有所計較於事之有無, 其所謂一邊構誣云者, 有若與之作爲元隻者然。噫, 朝廷若尊, 被劾之吏, 何敢乃爾? 公議果嚴, 處置之語, 豈容如是? 臣之疲軟, 固不足言, 而墜損臺體, 自臣身始, 臣誠愧赧, 杜門呈單矣。伏見長官疏本, 則極言親祭時賞典之非, 至以授受, 俱失爲言, 臣旣忝執事之列, 亦與賜馬之恩, 而不能固辭, 以取自滿相賀之譏, 則濫僣之失, 臣實有之, 而今日引對, 大臣, 又以賞格之太濫, 物情之俱駭, 爲言, 臣何敢晏然於職次乎?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朝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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