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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10책) 숙종 11년 8월 8일 병신 8/10 기사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臺諫의 相避는 아랫사람만 引避하라는 것은 仁祖 때의 하교인데 尹彬이 舊例를 왜곡하여 보고했다고 하므로 황송하다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臣等, 昨者與該房承旨, 考閱院上謄錄, 往在仁祖朝, 臺諫相避, 在下當遞者, 引避, 其不當遞者, 勿爲引嫌事, 奉承傳定式, 而因循謬規, 不爲擧行, 故相議陳達, 至於蒙允矣。今見司諫尹彬避辭, 至以苟援不用之舊例, 曲辭陳啓爲言。臣等, 只欲遵守祖宗朝成憲, 以矯近來避辭紛紜之弊, 寧有苟援不用之例, 曲辭陳啓之意, 而諫臣之費辭引避, 遽出於此, 雖不欲呶呶相較, 亦不敢晏然而已, 惶恐敢啓。傳曰, 知道。爾等, 別無所失矣。已上朝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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