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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10책) 숙종 11년 8월 9일 정유 6/6 기사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朴信圭가 입시하여 年分單子를 收捧하는 일에 대해 大臣들에게 자문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번 災傷事目의 변통 여부에 대해 논의함

    朴信圭入侍時所啓, 曾因嶺南御史金昌協書啓, 以年分單子收捧之事, 不無弊端, 有令該曹臨時更爲定奪之敎, 故以此就議於大臣, 則左議政南九萬, 則以爲單子收捧事, 及書員踏驗事, 未詳其利害, 有難的定云。右議政鄭載嵩, 則以爲單子連二年收捧, 此時人心不淑, 今又捧單, 則不無奸僞。且今年, 則節序已晩, 使書員等依舊例踏驗, 似或得宜云, 而臣未知領府事金壽恒之意, 姑此遷就矣。得聞禮曹參判徐文重之言, 則年前年分事目磨鍊時, 渠以戶曹參判, 問議於金壽恒, 則捧單之事, 亦以爲不無弊端, 不可永久遵行云。今此災傷事目, 何以爲之乎? 上曰, 事目改頒, 纔過數年, 又爲續續變通, 事涉不當, 而今則節序已晩, 捧單之際, 必致遷延過時之患。今年則姑依舊事目, 使之踏驗, 而別樣警飭條件, 添入事目, 可也。朝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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