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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11책) 숙종 11년 10월 1일 무자 11/13 기사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30일이 넘도록 照勘하지 못한 推考件을 刑曹에 移送하여 照勘하도록 청하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凡推考, 捧傳旨之後, 憲府無行公之員, 過三十日未勘, 則自本院啓稟, 移送刑曹照勘事, 頃因備局回啓, 旣已定式矣。卽今憲府, 無故行公之員, 只有一人, 備員開坐, 其勢未易, 而推考過三十日照勘者, 多至七十餘張云。此則依新定式, 爲先移送刑曹, 使之照勘,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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