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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12책) 숙종 11년 12월 15일 신축 16/28 기사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原籍官을 査問할 때의 혐의로 行公하지 않고 있는 柳尙運의 牌招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備邊司啓曰, 戶曹判書柳尙運, 以原籍官査問時, 獨免置對爲嫌, 勅使回還之後, 旋卽引入, 辭疏批下, 亦已屢日, 而連呈辭單, 尙不行公, 當初原籍官, 當該守令及監司推詰之時, 取考犯越罪人離家月日, 則平安道罪人之自本家離去, 皆於監司朴泰尙到任之後, 故以朴泰尙, 現告於勅使矣。更考文書, 則其中二人之離家, 在於柳尙運在任之時, 而原籍官之罪彼, 亦不以爲大殷, 前後監司, 不必竝爲現告, 且旣以朴泰尙現告之後, 更爲追告, 亦涉難便, 故仍以置之矣。柳尙運之以一問一否, 爲不安者, 亦其情勢之所固然, 而朴泰尙擬罪, 不過降二級, 彼旣以仍前調用爲言, 自此亦除職如舊, 則到今更無可嫌之義, 此時度支重任, 亦不可一向瘝曠。柳尙運, 卽爲牌招察任, 何如? 答曰, 允。已上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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