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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13책) 숙종 12년 1월 3일 무오 16/17 기사 1686년  康熙(淸/聖祖) 25년

金宇杭이 입시하여 평소 名稱이 없어 物情에 未允했던 李禎의 遞差, 名稱이 未著하여 物情이 未厭한 柳漢明의 遞差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함

    ○ 持平金宇杭所啓, 請誣告罪人金重夏, 嚴鞫處斷。答曰, 勿煩。又所啓, 請還收安置罪人鄭維岳放歸田里之命。答曰, 勿煩。又所啓, 請還收安置罪人閔熙·權大運等量移之命。答曰, 勿煩。又所啓, 請還收金錫衍戶曹參議特除之命。答曰, 勿煩。措辭竝同前 又所啓, 騎省郞官, 淸選階梯, 其不可人人而苟充也, 明矣。佐郞李禎, 爲人庸鈍, 素無名稱, 遽授本職, 物情未允。請兵曹佐郞李禎遞差。答曰, 勿煩。又所啓, 訓鍊正, 乃是武弁堂下之極職也。選擇之道, 比他自別, 新除授訓鍊正柳漢明, 以常調武夫, 名稱未著, 驟拜本職, 物情未厭。請訓鍊正柳漢明遞差。答曰, 勿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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