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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14책) 숙종 12년 3월 0일 3/4 기사 1686년  康熙(淸/聖祖) 25년

引見에 李師命 등이 입시하여 비좁은 典獄의 죄인이 많아 舊守禦廳으로 移囚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刑曹判書李師命所啓, 典獄處地, 元來卑濕, 獄間狹窄, 雖罪人數少之時, 已是難堪, 而西北犯越罪人四十餘人, 又添於原罪人之外, 逼側相倚, 不能伸足, 呻吟苦楚之狀, 已極可憐。卽今春雨連日, 地氣上升, 陰濕難堪, 倍於他日, 而時令流行, 互相轉染, 受刑之類, 間有殞斃者, 若得空閑官廨, 移置西北罪人, 則似爲便當矣。左議政南九萬曰, 西北罪人, 前冬, 囚於舊守禦廳, 而因寒冷, 移之典獄矣。卽今則日氣已暖, 移送於舊處, 似好矣。李師命曰, 若爲移送於守禦廳, 則似爲便當, 而此是罪囚, 若有外言相通之事, 則不無可慮之端, 罪人一名, 定軍士一人, 令獄官, 輪回直宿看檢, 似好矣。上曰, 依爲之。回咨未來前, 着實定軍人守直, 可也。以上禁衛營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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