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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14책) 숙종 12년 4월 16일 경자 17/19 기사 1686년  康熙(淸/聖祖) 25년

晝講에 閔鼎重 등이 입시하여 扈衛廳 別將 4원으로 하여금 四廳 軍官을 각각 통솔하게 하는 일과 裁減한 內直 인원을 복구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 晝講時, 行判中樞府事閔鼎重所啓, 扈衛廳別將一員, 卽已稟定加出矣。卽今四廳軍官闕內入直之規, 每廳各七員, 合二十八員, 別將一員, 領率以入, 滿三日輪替, 故不無不齊之弊, 別將及軍官輩, 皆以爲一廳軍官, 盡數入直, 他廳軍官, 又爲盡數輪替, 則統領有紀, 當有整齊之效云。臣等, 未及通議於諸大將, 而領議政金壽恒, 則以爲便宜, 敢此仰達。上曰, 闕內入直軍兵, 亦皆當哨哨官領率矣。扈衛別將, 旣出四員, 則使之各領一廳軍官入直, 實爲便當, 依此擧行。又所啓, 扈衛軍官, 令別將, 領一廳所屬入直事, 旣已承命矣。卽今各廳軍官付料之額, 以賑廳裁減故, 視前大縮, 應爲內直者, 止爲二十一員, 分領之後, 則比之方今內直之數, 至減七員, 何以爲之? 上曰, 裁減之數, 爲此而徑先復舊, 亦未妥當, 姑以二十一員入直, 可也。以上扈衛廳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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