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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16책) 숙종 12년 7월 1일 계미 14/17 기사 1686년  康熙(淸/聖祖) 25년

社稷親祭 擧動할 때 雜人의 禁斷을 위해 訓局馬兵 등을 景福宮 등의 앞길에 留駐시켜 夜晝古介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 兵曹啓曰, 丁巳·辛酉·乙丑年社稷親祭動時, 雜人一切禁斷事, 分付各司, 使之各自嚴飭, 毋踵前習。且道路狹隘, 致有馬兵雜踏喧譁之弊故, 到夜晝古介落後, 使挾輦砲手, 羅立侍衛事, 入啓, 定奪矣。今亦依此例, 十分嚴飭于各該司, 而訓局馬兵及御營別抄武士·禁軍等, 右列則留駐於景福宮前路, 左列則迤向慶德宮前路, 竝勿入夜晝古介, 俾無紛踏之患, 何如? 依啓。訓局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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