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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17책) 숙종 12년 7월 25일 정미 26/30 기사 1686년  康熙(淸/聖祖) 25년

군주를 욕되게 한 鄭載嵩의 罷職을 청하는 任相元 등의 계

    ○ 大司憲任相元, 大司諫宋昌, 執義李國芳, 掌令李日翼, 正言趙儀徵啓曰, 臣等, 以陳奏使臣請罪事, 論列已久, 尙未蒙允諭, 臣等, 竊不勝悶鬱焉。當初呈文之擧, 固出於爲國伸辯, 而及其彼中咨文之出也, 辭語絶悖, 無非臣子不忍聞不忍見者, 其爲恥辱, 不啻罰鍰之比, 則當其禮部官招致出示之時, 惟當以罪在使臣而辱及君上, 誠爲痛迫之意, 竭力爭辯, 以毋負其職責, 而但示摧謝之意, 終無一言而歸, 揆以奉使之義, 斷不容如是也。公議愈激, 久而未已, 陳奏使右議政鄭載嵩, 請命罷職。答曰, 勿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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