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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17책) 숙종 12년 9월 6일 정해 19/22 기사 1686년  康熙(淸/聖祖) 25년

引見에 申晸 등이 입시하여 海西 遂安 등 水路가 멀어서 田稅를 輸納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江都에서 折價하여 戶曹에 防納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江華留守申晸所啓, 江都物力凋弊, 雖欲有爲, 無力可施, 此甚可悶矣。海西遂安·谷山·新溪等邑, 距水路甚遠, 故田稅輸納之際, 民多怨苦, 而自江都, 折價防納於戶曹, 則無所失, 而本邑則以爲便好, 故自前江都, 曾爲此事, 而戶曹, 或有不許之時, 今後則此三邑田稅, 限五六年, 皆自江都, 以銀備納後, 代捧其土産, 以爲軍需補用之地, 何如? 領議政金壽恒曰, 自前此等事, 外方與戶曹相議, 隨便爲之者, 不無其例, 不必上煩天聽, 而戶曹判書, 乃主管江都之人, 今日適未入侍, 退與所管之人, 相議爲之, 似當矣。上曰, 與主管之人, 相議爲之, 可也。以上戶曹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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