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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19책) 숙종 12년 11월 12일 임진 19/23 기사 1686년  康熙(淸/聖祖) 25년

上京해 있는 동안 趙相槪가 築堰하고도 瞞告한 일을 깨닫지 못했다며 遞免을 청하는 申晸의 계

    ○ 江華留守申晸上疏曰, 伏以臣本匪才, 待罪重地, 竭力殫誠, 思欲小補塵露, 而不能檢戢管下, 本府前經歷趙相槪, 當臣上京之時, 爲奸細輩所誘, 累百石築堰之地, 不稟於臣, 擅出立案。凡於築堰之事, 指揮面任, 調發民丁, 發牌治匠, 造作器械。至於前者, 臣捉致罪人等, 推問之際, 中路送人, 遽致其衙, 必欲瞞告於臣, 而臣矇然不覺, 至今更査之後, 事狀始露, 臣若有一分殫壓之威, 則渠雖無狀, 何遽至此? 臣反顧慙恧, 無以施頑, 決不可仍蹲保障之地, 鎭撫軍兵, 伏乞聖明, 亟賜遞免, 以爲無能不職者之戒。答曰, 省疏具悉。趙相槪所爲, 極爲縱恣無忌憚, 於卿小無所嫌, 卿其勿辭, 從速察職。已上燼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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