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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20책) 숙종 13년 2월 3일 신해 20/20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李端夏가 입시하여 飢民의 身布 上納의 연기와 未納한 것은 戶兵曹의 宿儲로 移下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右議政李端夏所啓, 國家米穀, 無宿儲, 當此大凶年, 無以大蠲租稅, 此固無如何矣, 至於綿布, 戶兵曹, 有宿儲, 而布縷之征, 亦未全減, 徵督於飢困之民, 豈不惻然也。丙寅條諸般身布已上納之類, 此其力, 猶可辦出, 故能上納矣。至今未納者, 一向催督, 則其勢必至於流散, 此類則行會八路, 姑今勿納, 待秋從市直, 納米於各其官, 以爲賑穀加備之地, 麥秋後, 自願以麥代納者, 亦許之, 大同山郡作木處, 亦從自願, 依此行之, 如此則民力少紓, 而公無所失, 其未納之代, 令以戶兵曹宿儲, 移下, 何如? 上曰, 已納及捧留本官者外, 未捧之數, 詳問處之。朝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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