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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6책 (탈초본 320책) 숙종 13년 2월 10일 무오 17/18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李師命이 입시하여 江都 등의 부족한 곡물의 보충으로 慶尙道 등의 大同木을 兵曹의 錢文으로 宣惠廳에 移送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兵曹判書李師命所啓, 全羅道甲子年及丙寅年當納木布, 自賑廳句管者, 或已作米, 或以本木, 留本道, 可五六百同, 丙寅年退捧騎步木, 亦至二百餘同, 此則除已作米者外, 本木, 待秋徵捧, 移送沿海各邑, 從市直貿穀, 而慶尙道今年當納山郡大同木, 除出三百同, 亦爲捧留本官, 待秋移送沿邑貿穀, 或補江都穀物, 或補糶糴之不足, 大同木代, 則以本廳錢文, 移送於惠廳, 何如? 上曰, 依爲之。朝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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