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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21책) 숙종 13년 3월 21일 기해 5/28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戶籍事目 중에 漏籍의 경우 漏戶者와 함께 처리하도록 다시 付標하여 들인다는 漢城府의 계

    李世白, 以漢城府言啓曰, 戶籍事目中, 諸般役名, 不謹算出, 戶籍中如有僞增之弊, 則當該守令拿推定配, 監官色吏, 則嚴刑三次, 全家定配, 與落漏者同律之意, 定式施行云云。而考見漏籍條件, 則部將·守令以下律名, 與之相坐, 故問議于諸大臣, 則皆以爲與漏戶者, 一體改定式施行, 而至於漏五十戶以上部官·守令以下, 則加等定律, 宜當云。依大臣之言, 元事目中, 改付標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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