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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22책) 숙종 13년 5월 12일 기축 7/25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點次가 되자 직접 塗墨하고서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 李鵬齡을 먼저 汰去하고 攸司로 하여금 科罪하게 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趙聖輔, 以兵曹言啓曰, 曾以武兼廳可否塗墨之事, 武兼三人, 旣已就拿, 而三次起鬧之人, 不得査出矣。卽見本廳所報, 則以爲較其點劃, 李鵬齡, 當其點次, 其爲塗墨, 眞的無疑, 而李鵬齡, 不爲自首, 推諉於李晩得, 其爲情跡, 已極可惡, 而李晩得, 則其點次入圈之時, 前後兩人, 皆爲目見稱冤於衆中。李鵬齡之手自塗墨, 掩然不告, 及至事覺之後, 終欲歸罪於他人, 前後所爲, 節節無據。且李鵬齡, 來訴於本曹堂上之前, 而言辭擧措, 極爲無識悖慢, 其所罪犯, 比之李文柱等, 殆有甚焉。李鵬齡, 爲先汰去, 令攸司科罪,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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