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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22책) 숙종 13년 6월 3일 기유 5/8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裵以勳 등의 죄를 다스려 奸民의 풍습을 징계할 것을 청하는 李師命의 차자

    ○ 兵曹判書李師命箚子。大槪, 敢陳冒屬執頉人裵以勳等罪狀, 請令攸司, 痛繩以法, 以懲奸民妖惡之習事。入啓。答曰, 省箚具悉。裵以勳等, 雖有可伸之冤, 相率來哭於闕門外, 已極痛惡, 而況其冒屬奸狀, 如是彰露, 而乃敢作此無前駭異之擧, 其爲縱恣無嚴, 四字缺當令攸司, 依箚辭施行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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