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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22책) 숙종 13년 6월 6일 임자 4/16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惠民署 提調의 特除에 대해 論執하는 중에 考證에 主意를 기울이지 못했다며 遞職을 청하는 金構의 계

    ○ 司諫金構啓曰, 臣以惠民提調特除之事, 有所論執, 而其中醫生課試, 率用文宰一款, 則臣等未及傳啓前, 略聞有儀賓兼帶之前例, 而造次之間, 無暇考證, 且念還收之請, 旣爲其違舊例啓後弊, 則率用文宰之說, 只是泛論大體, 非關主意所在之故, 不復消詳, 率爾傳啓矣。昨日連啓, 始爲刪改, 而伏承聖批, 有未免爽實之敎, 臣之論事不審之失, 著矣。何敢晏然仍冒? 昨緣兼帶未謝, 今始自列, 所失尤大,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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