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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22책) 숙종 13년 6월 8일 갑인 17/19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崇陵 등을 奉審한 뒤 英陵을 훼손한 罪人을 推鞫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備邊司郞廳, 以左議政意啓曰, 崇陵欄干石有頉處, 陵上莎草枯損稀疎處, 及穆陵莎草稀疎處, 政府以下奉審事命下, 而領相, 以鍼灸受由, 方在辭職中, 臣當進去, 而英陵石物作變罪人, 推鞫方張, 他無推移之員, 今日推鞫, 似不得結末, 則姑爲停罷, 待奉審回還後, 更爲設鞫乎? 敢稟。傳曰, 依爲之。備局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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