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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22책) 숙종 13년 6월 11일 정사 14/14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安愼徽을 일단 保放하여 각 衙門의 處置를 기다릴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訓導安愼徽, 次知唜男, 以愼徽江都銀貨, 旣已被執於倭館, 而尙不準捧上送也, 罪名雖輕, 有難全釋, 故姑爲保放, 以待各衙門處置。傳曰, 知道。他餘罪人, 令各該司趁卽疏決, 俾無滯獄之弊。朝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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