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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22책) 숙종 13년 6월 14일 경신 11/12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提調 堂上의 有故로 春秋館 등의 春夏等 褒貶을 磨勘할 수 없다는 禮曹의 계

    ○ 禮曹啓曰, 本曹屬中, 掌樂院官員等, 去丙寅年春夏秋冬等及校書館·歸厚署·東南關王廟·東西氷庫官員等, 丙寅年秋冬等褒貶等第, 各其司提調有故, 限內不得磨勘矣。今始等第以入, 而春秋館·藝文館·弘文館·承文院·觀象監·成均館·宗廟署·社稷署·奉常寺·惠民署·司譯院官員等, 今丁卯年春夏等褒貶等第, 各其司提調堂上有故, 限內不得磨勘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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