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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23책) 숙종 13년 6월 20일 병인 4/18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公主의 葬地를 禁限 내에 정하는 데 대해 循私라고 쓴 儒臣은 自首하라는 전교

    ○ 傳曰, 祖宗朝, 十里內許葬, 旣在於大典頒行之後, 則今此公主葬地之定於禁限之內, 未知其大段傷損, 而儒臣必欲論執, 則只引國典, 可也。何敢以列聖親愛之至德, 肆然擬議於循私耶? 其所用意, 極爲痛惡無狀, 其先出意見, 秉筆構草之人, 使之卽爲自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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