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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23책) 숙종 13년 6월 20일 병인 8/18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明安公主의 葬地를 禁限이내로 정한 것을 循情이라고 쓴 金萬吉 등을 罷職不敍하라는 비망기

    ○ 備忘記, 今此公主之喪, 特爲許葬於禁限之內, 蓋出於一時親愛之意, 而職在論思之地, 如以成憲之輕壞爲未安, 則援據國典, 從容開陳, 未爲不可, 何敢以循情公私之說, 肆然筆之於奏御文字, 若是其縱恣無忌乎? 此非文字偶然差誤之比, 決不可置而不論, 金萬吉·黃欽·金盛迪·洪受瀗·宋相琦, 竝罷職不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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