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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23책) 숙종 13년 6월 21일 정묘 6/10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李杭을 惠民署 提調에 特拜하라는 명, 明安公主의 葬地를 廉山으로 정하라는 명, 金萬吉 등을 罷職하라는 명 등의 還收를 청하는 司諫院의 계

    ○ 院啓, 請還收東平君杭惠民提調特除之命事。臣伏見備忘, 有明安公主葬山卜定於廉山之命, 喉司再請還寢, 而終靳允兪, 玉堂上箚論列, 而荐降嚴旨, 臣竊不勝慨然也。京城十里內, 不許入葬, 自是金石之典, 列聖之所以謹守而不墮者也。以殿下不愆不忘之聖, 何必强拂群議, 輕毁禁防, 以啓日後無窮之弊乎? 請加三思, 亟命還收明安公主葬地特定於廉山之命。昨者, 玉堂諸臣, 以明安公主卜葬於禁限之內, 上箚論列, 辭旨極嚴, 竝被譴罰, 威怒震疊, 景象不佳, 此誠殿下臨御以來所未有〈之〉過擧也。殿下日御經筵, 親近儒臣, 彼諸臣, 感激恩遇, 小思涓埃之效, 隨事論列, 亦欲盡其責耳。言雖不槪於聖心, 不宜遞加摧折, 伏願殿下, 平心舒究, 特加優容, 亟命還收前應敎金萬吉, 前校理黃欽, 前修撰金盛迪·洪受瀗, 前博士宋相琦等, 罷職之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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