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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23책) 숙종 13년 6월 25일 신미 5/12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公私石物을 江都에서 浮取해 오는 일의 禁斷 등을 청하며, 寧邊 등의 8邑에 文官을 差送하자는 것을 停啓한다는 司憲府의 계

    ○ 府啓, 請海西內地新設鎭堡, 一倂革罷事, 還收前應敎金萬吉, 前校理黃欽, 前修撰金盛迪·洪受瀗, 前博士宋相琦罷職不敍之命事, 請自今以往, 無論公私石物, 切勿浮取於江都事, 更立科條, 一切禁斷事, 還收漢城判尹沈梓, 右尹李彦綱特除之命事。入啓。前啓寧邊等八邑, 別擇文官, 間差以送事, 停啓。答曰, 勿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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