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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23책) 숙종 13년 6월 25일 신미 7/12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四館의 積滯가 심각함에도 이번 都目에서도 擧論하지 않았던 吏曹堂上 등의 請推를 발의했으나 同僚 반대로 무산되자 遞職을 청하는 金弘禎의 계

    ○ 正言金弘禎啓曰, 四館積滯, 近來爲甚, 朝家爲此之慮, 遷轉當次者, 或因領事有故, 雖未應講, 銓曹, 自前啓稟變通, 陞出六品, 非一非再。且大政臨時, 則亦必前期儲闕以待, 而今番都目, 四館應遞之人, 終不擧論, 物情爲駭, 故臣以吏曹堂郞請推之意, 發簡於同僚, 而僚議參差, 竟未歸一, 此無非臣新入臺席, 言不見信之致, 何可一刻仍冒於臺席乎?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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