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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23책) 숙종 13년 6월 25일 신미 9/12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同僚가 四館의 積滯 문제로 該曹의 堂上 등을 請推하자는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며 引避하자 遞職을 청하는 沈思泓의 계

    ○ 獻納沈思泓啓曰, 臣朝者得見同僚簡通, 則以四館積滯, 而該曹不爲儲闕陞遷, 請推該曹堂郞。臣意以爲, 該曹之官, 臨政若無應遷六品之窠, 則不得儲闕, 其勢或然, 且應爲九處講者, 若領事有故, 未及應講, 則雖當大政, 或有未得遷轉之時, 大政過後, 始以積滯, 有啓稟變通之擧, 元無一定之規, 故臣於同僚簡中, 以姑待後日, 消詳處之, 似好之意, 答送, 臣之此意, 蓋出於商確愼重之道, 而同僚不爲更問, 遽爾引避, 此無非如臣不似, 忝居言地, 見輕同僚之致, 何敢一刻仍冒乎?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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