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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23책) 숙종 13년 6월 29일 을해 16/20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이번 大政에서 四館의 천거해야 할 사람에 대해 전혀 擧論하지 않은 吏曹堂上 등을 모두 推考하기를 청하는 司諫院의 계

    ○ 院啓, 請新除守令, 下直於兩司事, 還收東平君杭惠民署提調特除之命事。還收前應敎金萬吉, 前校理黃欽, 前修撰金盛迪·洪受瀗, 前博士宋相琦罷職不敍之命事。新啓, 四館之旣經九處講者, 該曹例於都目, 前期儲闕, 陞出六品, 而若値領事有故, 雖未應講, 亦必啓稟陞遷, 已成近規, 朝家立意, 實慮積滯之弊, 而今番大政, 四館應遷之人, 全不擧論, 其在政體, 殊未妥當, 當該吏曹堂上·郞廳, 竝推考。答曰, 不允。推考事,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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