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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23책) 숙종 13년 7월 11일 정해 6/9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이번 勅使時의 親臨宴禮習儀를 舞童의 推移와 관련하여 前例와 달리 13일 司饔院에서 二度私習과 兼行하도록 분부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

    ○ 禮曹啓曰, 今此勅使時, 親臨宴禮習儀, 例於司饔院私習三度之日, 有兼行之規, 以十四日爲之事, 啓下矣。其日舞童等, 勅使弘濟院未到之前, 先爲出待, 故舞童則不得推移云, 親臨宴習儀, 以十三日司饔院, 二度私習, 同日兼行事, 分付,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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