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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26책) 숙종 13년 12월 11일 을묘 17/26 기사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權持의 避嫌과 관련하여 憲臣으로부터 羞恥를 당하였다며 遞職을 청하는 黃欽 등의 계

    ○ 副校理黃欽, 副修撰洪受瀗等疏曰, 伏以臣等於正言權持之避, 旣有區區所見, 敢附相規之道, 仰陳請遞之意, 而憲臣, 反以玉堂之論, 未知果出於公心爲言, 臣等不勝瞿然之至。策題句語, 雖涉不韙, 當初泛論, 果出無情, 則在自處之義, 唯當直陳顚末, 悉暴心事, 是非可否, 一聽於公議, 而今乃不然, 張皇辭說, 醜詆論己之人, 直歸之於構捏誣陷之科, 此不但傷損事體而巳, 實是士夫羞恥事也。臣等之累加規劾, 蓋出於此, 而不公之斥, 旣出於言責之地, 臣等, 何敢自以爲是, 而晏然仍冒於榮次乎? 伏乞聖明, 亟遞臣等, 以謝人言, 不勝幸甚。臣等, 無任屛營祈懇之至。答曰, 省疏具悉。爾等勿辭察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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