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30책) 숙종 14년 7월 14일 갑신 10/44 기사 1688년  康熙(淸/聖祖) 27년

人定 前까지 査啓가 이르지 않는다면 해당 承旨는 罪責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교함

    ○ 以司謁, 口傳下敎曰, 諸宗聚會之後, 必有詰問酬酢之語, 尙無自首査啓之事, 事極爲駭。人定前, 若未及査啓, 則當該承旨, 難免罪責, 此意知委。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