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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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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 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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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30책) 숙종 14년 7월 14일 갑신 10/44 기사
1688년 康熙(淸/聖祖) 27년
人定 前까지 査啓가 이르지 않는다면 해당 承旨는 罪責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교함
○ 以司謁, 口傳下敎曰, 諸宗聚會之後, 必有詰問酬酢之語, 尙無自首査啓之事, 事極爲駭。人定前, 若未及査啓, 則當該承旨, 難免罪責, 此意知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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