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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30책) 숙종 14년 7월 26일 병신 20/20 기사 1688년  康熙(淸/聖祖) 27년

金洪福에 대한 照勘을 施行할 것인지를 묻는 刑曹의 계

    ○ 刑曹啓曰, 司憲府持平金洪福, 前任正言時, 丁卯年冬三朔月課, 無緣不作, 推緘, 以私罪, 笞五十, 解見任別敍照斷, 而洪福, 方在特罷之中, 時無見任, 故不得施行矣。今則罷職旣有還收之命, 此異於收敍, 前日照勘之律, 亦當仍爲施行, 而事無前例, 何以爲之? 敢稟。傳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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