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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31책) 숙종 14년 9월 0일 27/32 기사 1688년  康熙(淸/聖祖) 27년

長杠의 마련을 楡木 산지에 파견된 京官의 분부에 따라 하게 할 것을 청하는 摠護使의 계

    ○ 又以摠護使意啓曰, 轝物所入各樣材木中, 大轝長杠之材, 最爲緊重, 而曾前所用長杠, 則癸亥國葬後, 卽爲燒火, 今無可用之材, 必須急速斫伐楡木, 豫爲乾正, 然後可無窘急之患。若爲泛然分付於本道, 則恐難得其可合之材, 自前發遣京官於楡木所産處, 斫伐取用, 自是流來之規, 今亦依前例, 監造官軍資監直長宋光浚, 郞廳稱號, 卽爲發送, 使之極擇斫伐, 實豫差合四條, 分付該道, 別定差員, 整齊役軍及船隻, 一依京官分付擧行,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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