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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31책) 숙종 14년 10월 27일 병인 19/19 기사 1688년  康熙(淸/聖祖) 27년

李榏 등의 山訟을 처리했었는데 이제 다시 京官으로 보내 摘奸하라는 명이 내렸기 때문에 遞職을 청하는 申琓의 상소

    ○ 京畿監司申琓疏曰, 伏以臣, 作判付, 辭旨極嚴, 臣不勝惶隕。李壽涵爭山之事, 已在於前監司金德遠在任時, 德遠, 旣以果川縣監睦林一, 定訟官, 使之査報, 而訟官之報, 始到於臣到界數日之後, 臣見其所報, 則旣非步數之內, 且是龍虎外不相見之地, 而尹姓人之墳山, 在於其間, 則亦非養山之處也。彼此形勢, 雖非臣所目睹, 訟官, 旣爲査報, 故只憑訟官之報, 有所決給矣。不意今者, 聖旨嚴截, 只有別遣京官摘奸之擧, 訟理曲直, 査官自當上聞, 而決訟之人, 何敢晏然於嚴敎之下乎? 宜縮伏竣罪之不暇, 而當此因山多事之日, 一日公務之曠廢, 增臣一日之罪, 玆敢仰首籲呼, 伏乞聖明, 亟遞臣職, 仍治臣罪, 以爲循私蔑公者之戒。批答現上 以上燼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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