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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37책) 숙종 15년 9월 1일 갑오 4/5 기사 1689년  康熙(淸/聖祖) 28년

內需司 官員의 推刷下去때 사용하는 문서의 印信 사용에 대해 보고하는 吏曹의 계

    ○ 吏曹曰, 傳敎矣。內需司設立, 幾至三百年, 而官員推刷下去時, 曾無印信給送之事, 則祖宗朝舊例, 意非偶然, 不可創開無前之規。且內司之官下去時, 雖無印信, 列邑, 當以踏印文書, 互相往復, 則必無中間虛疎之弊。今此重臣所達, 誠爲得體, 奉使之印, 決不可給送。至於別印造給, 殊涉不當。且關後弊, 內司推刷官處, 勿給印信, 實合事宜, 敢此仰稟。傳曰, 依爲之。以上朝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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