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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7책 (탈초본 338책) 숙종 15년 12월 30일 임진 5/6 기사 1689년  康熙(淸/聖祖) 28년

年分事目의 규정에 따라 北道에만 旱田給災를 할 수 없으므로 천천히 의논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又以備邊司言啓曰, 北道旱田給災當否稟處事, 命下矣。北道, 以早寒之地, 不得再耕, 則與他道旱田, 不可比而同之, 而但年分事目內, 旱田給災, 一切防塞, 故雖慘被災傷之處, 不爲擧論, 則獨於北道, 似不可輕許給災。此一款則徐議處之, 何如? 傳曰, 此與他道有異, 從容商確變通,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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