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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8책 (탈초본 340책) 숙종 16년 2월 25일 정해 6/26 기사 1690년  康熙(淸/聖祖) 29년

寧陵의 頉이 난 곳을 改修하는 일로 本曹의 堂上이 이미 내려갔으며 茵席 등도 다시 준비하도록 該司에 분부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金邦杰, 以禮曹言啓曰, 政院啓辭, 寧陵忌辰祭內摘奸單子有頉處察之事, 命下矣。考見單子, 則大王陵上, 莎草枯損處頗多, 欄干石塗灰, 間間剝落, 王后陵上, 欄干石塗灰剝落, 莎草, 裳石下境, 間間葉落, 丁字閣樑上塗灰, 多有剝落, 龍床寢茵席, 微有渝色, 北邊薍簾, 微有渝色, 以上有頉處, 如是頗多, 事極驚駭。招問禮曹, 取考上年十月, 大臣奉審後書啓及該曹前後啓下單子, 則旣已頉報, 方爲次第修改云, 似與無端掩置不報者有間。此單子下該曹, 各項有頉處, 竝爲趁時修改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事, 傳敎矣。陵上莎草, 則上年大臣, 旣已奉審, 待來春新葉生長後, 方可詳知之意, 旣已蒙允, 姑觀前頭新葉生長後, 枯損與否, 更爲牒報, 以爲稟處之地, 而陵上及丁字閣塗灰有頉處, 寒食兼告擧行事, 本曹堂上, 已爲下去矣。此外茵席等物, 斯速改備之意, 分付該司,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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