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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8책 (탈초본 340책) 숙종 16년 2월 28일 경인 3/13 기사 1690년  康熙(淸/聖祖) 29년

자신과 같은 罪를 지은 사람이 罷職되었다는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李玄錫의 계

    ○ 大司憲李玄錫啓曰, 臣於昨日, 伏見大臣箚批, 有位正中壼, 布告八方, 事體至重至大, 則循例行關, 殊未穩當之敎, 臣不勝悚慄。臣之待罪嶺臬也, 亦奉坤闈定位備忘, 而乃是政院成貼之有旨, 臣亦慮事體之重大, 廣考本營前例, 則曾無以有旨, 定送差員之規, 故如臣拙劣, 不敢猝創無前之事, 未免循例行關矣。今承聖敎, 同罪之人, 旣已罷職, 則臣無獨免之理。且臣疏中, 略及臺啓支離破碎之意, 敢有一向相持, 事體如何之語矣, 今聞物議, 大以爲非, 臣之妄率, 於是著矣。以此以彼, 俱不可仍冒,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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