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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8책 (탈초본 340책) 숙종 16년 3월 28일 기미 8/17 기사 1690년  康熙(淸/聖祖) 29년

中使가 口傳으로 營吏에게 命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므로 本院에서 傳旨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今因京畿監司李沃狀啓, 凡諸中使之次知禮葬, 及看檢石役也, 調發役丁, 支待人馬, 必招營吏於差備門外, 續續分付, 曾無以文書相報, 只憑中使口傳, 揆之事體, 殊未妥當。意外之事, 不可不慮, 今後則或自內班院, 作一文書, 傳送臣營, 或自政院, 傳旨分付, 一以革謬規, 一以尊事體, 令政院稟旨指揮事, 啓下矣。朝家大小政令, 擧皆關由於本院, 而今此中使之只以口傳, 分付營吏者, 果違事體, 亦關後弊, 自今以後, 凡有此等事, 本院捧傳旨施行, 似爲得當, 敢此仰稟。傳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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