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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8책 (탈초본 341책) 숙종 16년 5월 18일 무신 12/15 기사 1690년  康熙(淸/聖祖) 29년

罷場을 일으킨 金必榮 등을 本道에서 依律定配하게 하고 그 중 徐英甲은 分揀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 禮曹啓曰, 粘連啓下是白置, 觀此慶尙監司吳始大啓本, 則靈山罷場儒生金必榮·徐景曾等, 六次刑訊, 終始發明。渠等自明之說, 雖不可取信, 作挐罷場, 元非死罪, 則經年滯獄, 一向嚴刑, 亦非欽恤之道是乎旀, 徐英甲段, 年未滿之故, 一體滯囚, 參酌處置, 未知何如爲乎白喩, 令該曹稟旨分付亦爲有臥乎所, 一年之內, 再有罷場之變, 士習之不美, 誠極痛駭是白如乎, 雖六次之刑, 不足以懲其罪, 如此可駭之習, 若不別樣處置, 則無以懲礪。令本道依律定配, 以警日後, 似合事宜是乎白[白乎]旀, 徐英甲段, 果爲年未滿, 則似當分揀。以此意回移, 何如? 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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