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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8책 (탈초본 341책) 숙종 16년 6월 30일 기축 15/19 기사 1690년  康熙(淸/聖祖) 29년

祔廟都監 郞廳으로 差出된 鄭悏 등을 한가한 官署의 적임자와 서로 바꾸거나 후임을 差出할 것을 청하는 刑曹의 계

    ○ 刑曹啓曰, 本曹, 最是多事之地, 而正郞鄭悏, 差祔廟都監郞廳, 正郞朴斗世, 差冊禮都監郞廳, 俱爲除本司, 不得察任, 本曹郞官, 只是六人, 而今此還差都監之役, 則本曹郞官, 不備, 推閱諸事, 無以成樣。令該曹依前例, 或閑官中, 擇可合人, 相換, 或移遷他職, 斯速差出其代, 以爲察任之地,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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