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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8책 (탈초본 345책) 숙종 17년 4월 0일 1/3 기사 1691년  康熙(淸/聖祖) 30년

究覈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성급히 奏達한 李鏶 등의 從重推考를 청함

    ○ 命。措辭見上  上曰, 勿煩。又所啓, 臣以兩局帥臣從重推考事, 有所論啓矣。伏承聖批, 以未及究覈之前, 何以知其虛實而不爲奏達爲敎, 臣竊以爲不然也。當初自三之所言於大將者, 非有現著之端緖, 亦無可據之證援, 則不待究覈, 亦可知其事情之如何, 而不復詳審, 遽先奏達, 此雖出於爲國深慮之意, 疎率之責, 終有所難免, 問備之請, 何可已乎? 請訓鍊大將李鏶, 御營大將李義徵, 竝命從重推考。上曰, 已諭, 何煩。已上春坊朝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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